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의 설치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제고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현 조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박찬대,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오제세,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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