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광복절 ‘법정 휴무일’…연차 휴가 사용 ‘불필요’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A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의 취업규칙상 공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 추석연휴, 설날연휴로 규정되어 있고, 삼일절 및 광복절은 취업규칙상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의 근로자들이 삼일절 및 광복절에 휴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A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취업규칙상 공휴일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삼일절 등에 휴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고, 다만 그 특정일은 공휴일이 되면 안됩니다.

한편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2018. 6. 29.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민간기업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 삼일절 및 광복절 등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A이 취업규칙상 삼일절 및 광복절 등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삼일절 및 광복절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휴일 휴무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근로자들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없이 삼일절 및 광복절에 합법적으로 휴무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반하여 A가 근로자들에게 삼일절 및 광복절 휴무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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