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으로 보증채권자에 보증시공 요청
리스크관리 시스템 통해 부도 발생전 사전정보 인지
신속 대처·지자체 협조로 계약보증금 지급없이 공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올해 A기업(주)의 부도(현재 파산 신청중)로 인한 공사 이행의 불가능으로 보증금 지급이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도 발생 전 자재업체 등의 경로로 A기업(주)에 대한 사전정보를 인지, 보증사고의 발생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부도 당일 보증채권자(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아래 조합이 선제적으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시공을 요청했으며, 보증 시공업체의 선정 요청에서부터 보증 시공 건설사업자 추천 그리고 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현재 관련 공사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A기업(주)의 부도로 인해 조합은 보증채권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4억여원의 보증금 지급이 예견됐다.

이는 당해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의거 주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부도 등) 보증금 전액이 보증채권자에게 귀속될 사안이었으나, 조합의 적절한 초동 대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증시공을 협의해 계약보증금의 지급 없이도 공사가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후속업체 선정에 따른 해당공종 지체(입찰공고 → 입찰 → 입찰자 적격심사 → 계약 → 착공 등 약 2개월 이상 소요)에 따른 타공종 및 공기연장 발생 등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공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약 2주의 기간만으로 보증채권자와 조합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조합은 해당 사안과 같이 관급공사의 경우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 귀속이 아닌 보증채권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진행으로 보증시공을 유도해 보증지급금 최소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 및 대조합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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