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이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멘트, 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등 4개 업종의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 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대상인 12개 업종에서도 총 45개 설비가 추가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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