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초미세먼지 20㎍/㎥ 달성에 역량 집중
'녹색 일자리' 창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습.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경제로 향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3㎍/㎥ 낮은 20㎍/㎥로 제시했다. 이는 초미세먼지농도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것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허용 최대치가 할당돼 이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미세먼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중국 미세먼지 저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가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쓰인다.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청정 대기 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등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환경부의 주요 목표다.

녹색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81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미세먼지 펀드 358억원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자금을 처음으로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하는 기업에 우대 보증과 우대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수도'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열(水熱)·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폐차 가액의 70%를 우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도 보조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올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보다 100만대 이상 줄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승용차에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차'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누적 보급 대수를 20만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저탄소 순환 경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 이른바 '쓰레기 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환경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역학 조사, 건강 영향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토지 소유주가 환경 보전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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