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공급조건 등 공급규정 일부 개정
모든 업무·공공 사용자에 선택권 부여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전면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열 요금, 열 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열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공공용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업무용·공공용 사용자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 아동을 추가했다.

또 명의를 변경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규정 개정으로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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