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304억원 투자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인천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개선)·설치 비용에 304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5억원까지(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7.2억원) 지원한다.

올해는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여방법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지역은 군·구(환경과)의 일정에 맞춰 추진된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 인천관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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