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21일 시행
열수송시설 등 설비 사전조사·계측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이 해제될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기존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1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이축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관리전산망 업무를 이달 21일부터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 수행키로 했다.

여기에 GB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그린벨트 거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오는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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