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9300만원 과징금 부과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하도급 업체에 법정기한 이상의 어음을 주고, 대금 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게 9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19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총 2억4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넘는 만기 어음을 주고도,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장 짧은 기한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보건설은 특히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약 107억원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위탁업무와 관련해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