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지방자치단체C가 발주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태풍피해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계속 수행하던 중 A와 B는 공사 수행 일정과 관련해 잦은 마찰이 있었고, 이에 A는 B와 별다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A의 위와같은 하도급계약 해제는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B와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행위입니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호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양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라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2호 부당특약 심사지침).

따라서 B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한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한 A는 하도급계약 해제와 관련, B와 그 보상에 대해 협의한 점도 없기에 A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하도급법 제35조는 원사업자가 부당위탁취소 행위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하도급계약 해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