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계약은 계약이행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 수십 개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의 특성상 이행과정과 대금지급과정이 복잡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어, 다른 종류의 계약에 비하여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공사계약조건과 입찰부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나아가 건설공사완료 이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각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수급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보증의무를 지우고 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만일,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그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가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제때에 받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담보하기위하여 최근‘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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