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분리 시에도 직계비속은 1세대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번 특강은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다.

군인가족이 있었다. 남편이 군인이고 부인은 전업주부이며, 아들과 딸 하나씩 4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다행인 것은 유족보상금과 군인연금이 나와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하지않아도 됐다.

외롭게 청상과부의 삶을 살던 부인이 어느 날 재혼을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선언했다.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새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새아버지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으며 재혼한 엄마가 미워서 집을 뛰쳐 나갔다.

엄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 이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다.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서울S대 치대에 합격했다.

딸은 이미 혼사를 치렀고 아들은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니, 엄마는 더 이상 바랄게 없었다.

두 자녀가 장성하여 제 갈길을 가고 있던 어느 날, 두 노인네가 덩그라니 살고 있던 아파트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갈 생각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큰 아파트를 팔았다.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이겠거니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1세대1주택이니까 비과세 아니냐고 항의를 했지만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아들이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어서 1세대2주택으로 먼저 파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하도록 돼 있어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부인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아들은 따로 나가 살았으며 별도로 주민등록도 돼 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들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을 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들은 벌어들인 소득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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