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시행 맞춰 안전사고 감축 총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하달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돼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도록 했다.

무엇보다 법 시행일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여기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 가운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될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 올해에도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이며, 국가,지자체,신청자가 각각1:1:1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도 호당 4000만원 이내로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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