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조달청은 2월부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에 기존 계획설계만 적용하던 것을 계획·중간·실시설계 모든 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 실정을 감안해 건축·구조 분야로 적용 공종을 한정하고 BIM 수행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빔 발주 정보가 부족한 공공기관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기본지침서(V2.0)를 공개하고 지난달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표준안'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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