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범위 확대…경영정보 요구 판단기준 신설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피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행 지침은 주로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 의뢰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했던 한계에 따라 의뢰 기준을 확대하게 됐다.

경영정보 요구의 정당화 사유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됐지만, 판단기준과 예시가 미흡했다. 이에 당국은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정비된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기준을 보면,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해 진다. 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의뢰 관련 절차는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여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영상 정보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도 마련됐다.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단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규정 남용을 최소화 했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측은 규정은 예시에 불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화 사유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