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인정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이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시차 출퇴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 제도를 말한다.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인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를 특징으로 한다. 

1주의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9시~18시 근로하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8시~17시, 10시~19시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노동자들로서는 러시아워를 피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다 업무에 집중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노사 양측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소개한 선택적 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무제는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 디자인 등 업무에 적합하다.

재택근무제는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며, 원격근무제는 주거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유연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정비하고,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수 및 주당 유연근무제도 활용 횟수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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