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 경북도회 "분리발주 조례안 가결 환영"

추은희 의원
추은희 의원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김성환)는 지난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추은희 의원은 제안 이유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일반 건축과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각종 책임문제 발생시 이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 시공이 가능한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계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 관계자는 "구미에서 제정, 가결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회원사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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