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 기계설비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수소법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란 명칭을 가진 이번 수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법을 만든 나라가 됐다. 또 법 통과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법적 근거를 가짐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것이 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법 통과 이전부터 수소경제에 공을 들여 왔다. 지난해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를 설치하고, 연간 526만톤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최대 발전시장 구축이라는 굵직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수소경제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34기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추가로 20여기를 착공했다. 이는 일본 112기, 독일 81기 등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지난해에 충전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규제 등 관련 규제 10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충전소 구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소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먼저 수소경제가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상황도 풀어야할 숙제이다.

여기에 경쟁국에 비해 원천기술 상용화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수소경제법 제정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맞을 준비는 마쳤다. 건설업계도 어떤 역할로 참여해야 수소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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