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사의 대금 311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당국은 주요 기업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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