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부당감액'으로 하도급법 위반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감액된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감액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한 감액’으로 하도급법의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감액이라는 점을 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을 ‘손해금’으로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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