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문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변경됐다. 이점을 활용해 연말정산 시 꼭 적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2019년 7월 1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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