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하도급법령 합리적 개선
하도급자 귀책없이 공기 연장땐 하도대 증액 근거 마련해야

2020년 건설관련 정책들이 일부 변경된다. 이에 공정거래 부문과 노동정책 부문별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짚어본다.

◇공정거래 부문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연장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않더라도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언돼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노동정책 부문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한다.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27%, 하도급: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만6652원이 적용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돼 3.73%를 적용하고 건설업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 요율은 일부 인상돼 6.6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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