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시 이행의 최고 없이 하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 조항 효력과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우리업체는 2017년 11월경 원사업자로부터 수원인천 복선전철 6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공사에 관해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우리업체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한편 본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부도나 파산,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한 때, 하도급인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업체는 본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돼 부도가 나서 약 일주일간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에 원사업자는 위 하도급계약상 해지조항을 근거로 우리업체에게 별다른 공사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 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맞으나, 그것은 단기간의 자금융통상의 문제 때문이었고, 다른 현장에서 지급받을 예정인 기성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본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원사업자의 이행최고 없는 계약해지 및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도시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본건 하도급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사업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도 부적법 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지의 적법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당사자간 하도급계약서는 해지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은 이행의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수급인의 계약위반·부도·압류·가압류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사유를 해소하거나 그 사유와 무관하게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공기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한 최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인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3다58668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비록 하도급계약서상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다른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하도급계약의 해지요건을 근거 없이 완화하게 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이행최고 없이 본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