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는 이 지역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지를 비롯해 모두 13개 시군, 25개 지구에 281.06㎢가 남았다.

앞서 도는 2015년 1월 이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사업비 8천229억원을 투입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벤처·창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을 2018년 준공해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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