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노후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비중 98.4%
김희재 의원 발의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 주목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울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선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노후국가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는 총 32건으로, 이 사고로 희생된 사상자가 72명에 달한다. 또 다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여수에서도 매년 산단 내 폭발사고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산업단지 내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중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8.4%(2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후된 산단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후국가산단에 설치된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최근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해당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서는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자가 노후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과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후국가산단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실시,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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