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신기술과 다른 시공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신기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22일 건설신기술 활용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지정된 신기술의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두도록 했다.

부정하게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자를 처벌해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일로부터 8년 동안의 보호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의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7년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신기술 지정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정작 건설신기술을 적용한 현장에서 실제 신기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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