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5000㎡ 이상 혹은 창고시설 중 5000㎡이상인 신개축시 선임

건설현장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설현장이 명확해 졌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신축·증축·용도번경·대수선 등을 하려는 건축물 공사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을 하려는 냉동창고, 냉장창고,냉동·냉장창고 등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설현장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소방청측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가 연 5000개 가량으로 추산했다. 

전준희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경은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는 대부분 대형공사장에서 주소 발생하고 공정률이 70~80%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며 “공사장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임 대상 건설현장을 규정한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보다 명확하하기 위해 제입법예고를 거쳐 의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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