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정례 회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사업을 조율한다. 지방에는 다음 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된다.

3개 기관의 지방 조직은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준다.

노동부와 중기부는 지방 설명회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연수원은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집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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