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계설비인 348명 대상 창간3주년 설문조사
“기계설비법 시행이 ‘업계위상 향상’에 도움” 다수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미흡’, 일자리 창출엔 ‘기여’ 

기계설비인들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개별 법령에 부분적으로 산재돼있는 ‘기계설비기술기준’의 통합을 꼽았다.

본지는 창간3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기계설비담당공무원, 기계설비 설계·시공종사자, 유지관리자 등 기계설비인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인지 △기계설비법과 업계 위상 향상 △신규일자리 창출 △기계설비 성능점검 필요성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탄소중립과 기계설비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계설비 관련 법규 통합’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3.4%인 151명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설비 관련 법규의 통합’은 실제 행정현장과 건설현장에서 모두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계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법, 에너지법, 실내공기질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발전기준법 상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소방설비는 소방시설법 상 ‘화재안전기준’ 등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법 상 기계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각 법령에 부분적으로 산재된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달라 기계설비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21년 6월 기계설비법 상 기계설비기술기준이 마련된 만큼,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기술기준을 기계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계설비인 10명 중 7명이 기계설비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다수가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인들의 위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계설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활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4.2%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39%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전담조직 구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기계설비산업이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추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46.5%에 달해 미래 기계설비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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