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정산 규정없는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특정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퇴직 당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일할 지급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홀수월 1일마다 기본급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했지만 지급일 기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일할 정산 지급 규정도 없었습니다.

1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기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재직자 요건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판단해 재직자 요건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판시를 내놓았습니다.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소 다른 법리를 적용한 2심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했다는 점은 사실상 전합판결을 뒤집은 것과 같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후속 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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