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상환해 실질자본 보완 시 타이밍 주의 필요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건설업 연말자본금 보완할 경우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실질자산으로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실질자본을 보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지급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상환하고 60일을 경과해 다시 가지급금을 출금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다른업종에 비하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대표자들의 급여책정단계부터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후 대표들이 가지급금이 뭐이렇게 많지? 라며 많이들 놀랍니다.

보통 대표들이 직접 출금한 금액만 가지급금이라고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 대여금 등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등 적격증빙에 의해 그 지출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표님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집계됩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 실질자본 계산시 부실자산 평정, 신용평가상 불이익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질자본 계산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므로 가지급금이 거액으로 존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실질자본 미달로 계산되기 마련입니다.

신용평가단계에서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부도가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의 의미를 고려해봤을때 자산의 대부분이 가지급금으로 구성돼 있다면 좋은 등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급 기업진단지침상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맞추는 경우 대부분 건설회사가 가지급금을 일시상환해 보통예금 잔액을 올리고 가지급금 부실자산을 줄임으로써 실질자본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주의할점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그 부분의 예금잔액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산기준일 전에 가지급금을 대표 이름으로 상환을 하고 반드시 60일을 보통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으로 다시 출금된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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