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비원·청소원·경리직원 모두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인정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법원감정인. 공학박사)

Q : 발주자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청소원, 경리 직원의 인원에 대해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A: 현장에서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발생하는 현장관리비도 추가로 부담됩니다.

현장에서 채용한 인원들을 상주시켜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부담스럽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온전히 손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으로 체결된 공사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항목에 해당해, 이에 따라 연장된 기간동안의 실비를 산정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의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실비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간접노무비로서 간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접노무인원들인 현장소장 등의 인원을 말합니다. 이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직접노무인원과 구별되는 인원으로서 현장의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들을 지칭합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는 간접노무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구체적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비원, 청소원, 경리직원 까지 모두 해당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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