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책 없다면 저가투찰하면 안돼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지난 글에서 첫째, 어떠한 사유로 저가투찰을 해 공사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후의 대응전략을 꼭 세워야한다는 점과 둘째로 공사진행중 공사비 투입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한 바가 있다. 이에 더해 나머지 네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공사진행 중 작성하는 문서의 유지관리 철저이다.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월말 기성청구서류, 구두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원도급업체와의 주고받은 문서 등의 히스토리 관리(청구에서 집행까지)의 유지관리가 안되면 추후 분쟁발생시 공사진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넷째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대안수립이 필요하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자료정리 등은 현장직원이 하되 문서발송 등의 업무는 본사에서 이원화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발송의 경우 회사의 공식적이고 추후 법률적인 해석 및 판단에 아주 중요한 서면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대 등에 관해 사전에 원도급업체에 설계변경사실과 비용증가액(추정치라도 무방)을 기재해 놓아야 후일 분쟁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재 및 노조문제 등 공사여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사차원의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노조와의 대치 끝에 고용을 했는데, 노조가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그대로 현장에서 준용하는 바람에 공사종료 시점에 수억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시 근무인원이 몇 되지도 않는 하도급업체로서 이런 검토를 할 직원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표가 직접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검토작업을 필히 해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계약금액에 자신없는 금액으로 저가투찰을 해서는 안된다. 저가투찰은 지금처럼 업황이 어려울 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써먹을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당장의 현금확보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회사를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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