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공사 시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해야
◇ 재해 상황
지난 8월 27일 부산 사하구 소재 조립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채광창 부위를 밟아 해당 부위가 파손돼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작업 상황
지붕 작업 등 추락 위험 요소 현장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추락방호망, 안전대 지급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채광창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자재로 덮은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추락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발생 원인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데 있다. 특히 현자에서는 장기간 태양광, 외기 등에 노출돼 노후, 열화된 채광창 등 위험 요소가 더욱 가중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붕 작업 시 부재의 강도와 재질, 특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파되지 않는 등 교육부재 현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작업 현장에서는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것 또한 하나의 기여 요인으로 꼽혔다.
◇ 방지 대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시키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는 작업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