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충북 괴산·전남 신안·충남 서산 등 한반도 지진 잇달아
전문가, “중약지진지역 비구조요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많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부터 한반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강도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기계설비와 같은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기상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11월 1일까지 충북 괴산에서는 진도 2.9~4.1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또 11월 3일과 5일에는 전남 신안과 충남 서산에서 진도 2.1과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잦아진 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조부에 대한 내진설계는 물론 기계설비와 같은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진설비업체 양수금속 오창수 대표는 “한반도와 같은 중약지진 지역에서는 구조부인 건축물의 붕괴에 의한 피해보다 건축물에 영구히 설치된 비구조요소의 파손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따라서 건축구조부의 내진설계 뿐만아니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홍성지진이 발생한 이후, 1988년을 시작으로 건축구조부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이는 건물구조부에 대한 의무화일 뿐,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소방시설, 피난시설, 창고형 매장 적재장치 등 일부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에 비해 기계설비 내진설계의 경우에는 2019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후 상세한 설계지침이나 해설서, 제품시험검사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기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인 ㈜에코닝 황기태 대표는 “건물 구조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있지만, 기계설비 등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만 했을 뿐 이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경험자들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사회적 보험차원에서라도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면진설비 전문업체인 유니슨HKR 차순례 이사는 “기계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기능 유지를 위한 내진설계는 아직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능유지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급하게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를 반영해 지진으로부터 사회적 자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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