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변경 시 규정 없어…사용전 검사시 변경 제출

Q.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서의 기계설비시공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4의 작성방법에서는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해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사(원도급)가 기계설비공사를 하도한 경우, 해당 하도급사(기계설비공사업자) 모두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시공사 등 변경시에는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신청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계설비공사 시공사와 감리단 등이 변경된 경우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확인 검사 신청서에 이를 변경해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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