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고시

건설신기술에 적용 현장에 대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자 또는 시공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발주청이 확인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그동안 발주처에서 직접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평가서 제출율이 저조하다는 지난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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