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관련 업무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 예방” 당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사진)가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의 혼동을 줄이고 알기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적신고서 교재를 작성해 12월초부터 배포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2022년분 실적공사부터 신설공사는 협회에 신고하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본격적인 실적신고는 내년 2월에 진행되지만 이에 앞서 신고처 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등 자세한 설명을 담은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교재’를 작성해 오는 12월초 회원사에 배포키로 했다.

또 실적신고 업무를 잘모르거나 처음 신고하는 기계설비건설업체의 실적신고 실무자를 위해 실적신고 업무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2년전 부터 제작해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관련 동영상을 수정 제작해 내년 1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계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관할 지역내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교재 배포와 함께 신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 등 시도회 사정에 따라 개최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적신고를 하려는 기계설비건설업체는 해당 시도회 사무처에 확인한 후 실적신고업무에 대비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은 실적신고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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