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건설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사계약보증금률이 당초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진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월 29일까지 40일 동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률이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의 계약 시 공사계약보증금률도 물품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지게 되며,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조정해 왔던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도 물품‧용역계약과 같은 수준인 5%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그동안 계약 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자체로 귀속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조합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에 조합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는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조합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은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새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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