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드·원학건설·대경산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천700만원 부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주), (주)원학건설, 대경산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합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해당 공사에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고,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 합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매크로드는 2018년 5월 신공항하이웨이가 공고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량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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