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촉식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과 문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 건축, 금융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현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과 공정한 조정․재정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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