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건 현장 조치
공사 관계자에 벌점 부과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조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해당 공사장 11곳에서는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강재 품질 관리 부적정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총 58건 발견됐다.

시는 이 중 5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강 조치를 하도록 했고,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한편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에 적용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안전 모범사례로 지정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이 시스템은 허가 받은 근로자만 공사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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