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중복등록 금지 법령으로 상

정부가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이 차단된다.

또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등록 제한을, 앞으로는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을 금지했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 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기존에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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