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업무에 적용…성과로 보수 결정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

재량 근로시간제란 업무 성격에 비춰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개발 업무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술개발만을 담당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술혁신의 진전,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등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그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통상의 방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적절치 않은 업무가 증가하는 실정에 대응해 도입한 것이다. 

기술개발 업무는 극히 고도의 지적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절차를 결정하거나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를 사용자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이같은 전문적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의해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또 보수의 결정도 질이나 성과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종래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전문적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재량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요건을 보면, 1)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2) 대상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에 ①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 ②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