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한국노총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혹은 50억 이하의 공사금액 현장에서 적절한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확대하고,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현장 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고위험 업종 위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이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기술·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가칭 공공 안전관리센터, 혹은 공공 안전관리자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처럼 가칭 공공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센터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뒤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방문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구상인데, 건설업의 경우로 적용한다면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현장에도 안전관리자의 방문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하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업계에서는 하청사가 원청사에 안전관련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였지만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제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상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전체 중대재해의 비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이지만 영세한 건설업체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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