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과 예방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대한 대처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취지와 정부의 기존 유권 해석을 완전히 뒤엎는 조치로,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개정안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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