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14일 10대 건설사 및 양대 건설협회장 간담회 개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잘 정착해 산재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단체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10대 건설사 및 양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전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빠른 안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최고경영자 및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예방 의무 주체가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2020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50.1%(428명)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이밖에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해 전부 개정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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