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규모 관련 연구용역 이르면 내달 발주 예정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18일 시행을 앞둔 기계설비법에 대응해 관련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2월 중으로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본계획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두 개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총 1억원 규모다. 또 연내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고시’ 마련을 위한 4억5000만원 상당의 발주도 추진한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3개 사업을 동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순차 발주가 기계설비 관련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관련 예산도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취합, 법 취지 등에 맞춰 마련 중이란 설명이다. 

기계설비법 시행 및 신속한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법 설명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 일정을 조정했다. 당초 국토부는 연초에 각 시·도 기계설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1년”이라며 “이에 앞서 광역단체에서 궁금해 하는 점을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일정을 조금 미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국토부에서도 기계설비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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