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를 함께 할 기계설비공사 협력업체 모집에 나선다.

한전KPS는 오는 1월 30일까지 전국협력업체, 지역협력업체, 적격업체 등에 대한 2020년도 1차 업체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업체의 등록 분야는 전국협력업체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송변전공사이며, 지역협력업체는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이다.

또 적격업체 등록분야는 비파괴검사, 열처리공사, 계측제어, 비계·구조물 해체, 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 원자력 단위 설비 등이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의 세부작업은 해수순환수 설비, 복수설비, 급수설비, 증기발생기, 연소용 공기공급설비, 연료공급설비, 냉각수 순환설비, 오폐수처리 설비, 작업용 공기공급설비, 회처리 설비, 석탄취급설비, 탈황설비 등에 대한 정비 지원이다.

협력업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간이며, 유효기간 중 대표자나 상호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해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KPS 중소기업동반성장 홈페이지(http://www.kps.co.kr/js/index.do)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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