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선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한다.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부상하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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